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한국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이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입니다.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하나씩 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첫번째로 교통법규 교육 과정입니다.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으로 인해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받는 교육인데요, 벌점을 20점 감경받을 수 있는제도 입니다. 총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구요 수강료는 24,000원 입니다.

 

두번째로는 교통소양교육이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와 음주운전외의 정지/취소로 나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음주취소자 교육 이 바로 이것인데요 단속된 횟수에 따라 1, 2, 3회반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 단락에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통참여교육이라고 하여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교육과정이구요 교통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으로써 운전면허 정지처분일수를 30일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강의는 4시간이고 현장체험활동은 4시간, 총 8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가지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음주취소자의 경우 벌점은 전혀 의미가 없으므로 두번째인 교통소양교육만 신경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자 과정 - 음주취소자 교육 을 상세하게 알아 봅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하게 되면 음주취소자 교육 을 들어야 합니다. 이 때 음주운전을 한 횟수에 따라 교육과정이 달라지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1회 적발시 

  • 대상자 : 과거 5년 이내에 1회의 음주운전을 한 사람

  • 교육시간 : 6시간 (강의 5시간, 시청각 1시간)

  • 교육이수혜택 : 정지대상자는 면허정지일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이구요, 취소대상자는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의무과정입니다.

  • 수강료 : 36,000원

2. 음주운전 2회 적발시 

  • 대상자 : 과거 5년 이내에 2회의 음주운전을 한 사람

  • 교육시간 : 8시간 (강의 7시간, 시청각 1시간)

  • 교육이수혜택 : 음주운전 1회 혜택과 동일합니다.

  • 수강료 : 48,000원

3.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 대상자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사람

  • 교육시간 : 16시간 (지식 및 체험교육, 상담프로그램), 4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므로 총 한달이 소요.

  • 교육이수혜택 : 면허취득 의무과정입니다.

  • 수강료 : 96,000원

 

위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가 되는데요, 운전면허 정지가 된 사람의 경우에는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면 끝이나지만 면허취소가 된 사람의 경우에는 범칙금을 내고 나더라도 음주취소자 교육 을 받지 않으면 면허증 재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필증이 도로교통공단 전산에 등록이 되기 때문이지요

 

또 2012년 5월 31일 이전의 음주취소자 교육 은 1회반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법이 그 때 개정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고 보니 지금이 2018년이니까 2012년 이전 음주대상자는 아예 없겠네요 ; )

 

음주취소자 교육 신청 방법

음주취소자에 대한 교육은 각 지역의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교육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 민원마당 > 교육민원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교육과정을 선택합니다.

음주취소자 교육 예약하러 가기(새창)

 

2. 개인정보 동의와 제3자 제공 동의 등 관련항목들을 체크하시고 다음 단계를 누릅니다.

 

3. 자신이 갈 수 있는 교육장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하기를 누릅니다.

 

4. 그러면 음주취소자 교육 수강료가 나타나게 되구요. 예약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면허정지나 취소에 대해 정부에서 사면을 했었는데 그 때 교육장 예약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구요. 서울의 경우는 보름정도 꽉꽉 차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시간이 날때 미리미리 받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

 

음주취소자 교육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교육장에서 출석체크할 때 호명하나요? 아는 사람만나면 좀 창피한데요 ㅠㅜ : 아니요 출석은 부르지 않으니 걱정 않하셔도 됩니다. 번호보고 인원점검하게 됩니다.

 

*교육받을 때 너무 졸리면 자게되면 교육이수가 안되나요? 당연히 교육을 들어야 이수가 되지만 졸거나 잔다고 해서 교육이수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장에서 잠을 제재할 권리는 없는 것이지요 ; )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를 당했는데요 음주취소자 교육을 받으면 최대 50일 감면 되나요? 감경이라는 것은 면허정지에만 해당되는 말이구요,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면허를 재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음주면허취소자 인데요 교육은받으면 과태료 4만원만 내면 끝인가요? 교육을 안받으면 4만원만 내면 끝이긴 합니다만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음주취소자 교육이 필수입니다.

 

* 음주로 인해 면허정지를 당했는데요 감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소양교육 + 교통참여교육을 받으시면 정지기간 중 총 50일이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음주취소자 교육 이 무엇인지 또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시 구제 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아래 유튜브 영상을 첨부하였습니다. "음주면허취소구제 받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 입니다. 3분 11초짜리 짧은 영상이니 필요하신 분 확인해 보세요

출처 : 유튜브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남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미연에 방지하고 안하는 것이 최상책이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이 되었다면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교육받으시고 차후에는 안해야 겠다는 다짐을 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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