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입니다. 이 분들로 하여금 장애인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데요, 간단하게 밥을 해 먹거나 집안청소를 한다거나 하는 일부터 외출 또는 회사를 다니기 위해 도움을 받는 것까지 세세한 것을 장애인활동보조인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분들께 도움을 주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인데,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해당 제도의 취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장애인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애인들은 혼자서 생활을 해 나가는데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옛날에는 주로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 장애인 부양에 대한 부담감은 가족의 해체나 가계의 불행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생활반경을 넓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에는 세가지의 주체가 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건복지부는 빼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출처 : 픽사베이

1. 수급자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받을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만 6세이상 ~ 만65세 미만으로써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어려운 1~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수급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에 대해 방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심의가 이루어지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바우처로 받게 되며 이 급여 내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활동지원급여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2. 활동지원기관
지자체가 시설이나 인력등을 조사후 기준에 충족할 경우 장애인활동보조기관으로 지정을 한 곳이 바로 활동지원기관입니다. 여기서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배정해 주는 일을 합니다.

 

3. 장애인활동보조인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 줄 활동지원인력으로써 학력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지급에 대한 구조를 알아봅시다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돕는다는 것은 희생정신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남을 도우려는 천사같은 마음씨도 물론 필요하지만 나에게 경제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제도가 실행되기 힘들겠죠 ; )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활동보조인이 받는 임금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2018년 기준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활동보조(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 등)를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시간당 10,760원

-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16,140원

-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16,140원

출처 : ableservice.or.kr

 

그런데 위에 적어놓은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사진에서 보시듯이 위탁기관(활동지원기관)에 운영비가 25%이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보조인이 받는 시급은 75%인 8,070 원이 되지요.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 이므로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간과하시면 안되는게 있는데요, 별도처리 되어야 할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이 8,070원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칠 수 있다고 하네요(출처 : sbs뉴스)

출처 : SBS뉴스

 

그래서 위탁기관에서는 최저임금 시비를 피하려고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의 근무시간을 쪼개는 경우가 만연하다고 하는데요, 연차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근무시간을 하루 3시간 미만으로만 책정하는 것이지요. 어찌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지원사업에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된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의 일상활동에 도움이 되고 싶으신 분

8,070원의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분

하루 세시간 정도 단기 근무가 더 맞는 분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분이시면 바로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활동보조인 교육시간은 표준과정이 총 40시간이구요, 전문과정이 총 32시간입니다. 교육기관과 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사진의 출처는 모두 '장애인활동지원(ableservice.or.kr)' 홈페이지입니다.

☞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일정 보러가기 : ableservice.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내가 사는 곳 주위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찾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찾기 : ableservice.or.kr >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

 

위 홈페이지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인 구인 정보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

 

장애인활동보조인에 관한 질문

아직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관련된 질문 세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동생이 장애인인데요 가족 중 한명이 활동보조인으로 활동 가능 한가요? 안됩니다. 활동보조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배우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는데요, 활동보조인의 공급이 거의 없는 섬이나 농어촌, 벽지지역에서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가 가능합니다.

*제가 장애인인데요, 활동보조인을 지원받고 싶은데 비용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국가에서 비용을 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는 만 65세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65세 이상의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는 뉴스거리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및 시급의 구성 또 관련 질문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제도 자체는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바우처를 부정기입한다거나 보조인과 장애인간의 갈등, 시급문제 등 아직은 조금 더 손질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최근 SBS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2분짜리 동영상인데 시급문제와 관련된 것이니 보시면 도움될것 같습니다.

출처 : SBS뉴스 - 활동보조인 하루 두탕 근무시간 쪼개기 

 

사실 이 제도가 2007년에 시작되었으니 이제 10년 조금 더 지난 제도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제도는 아닌만큼 앞으로 많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도 편히 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꿈꾸면서 글을 마칩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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