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분이 많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장비의 크기는 커지고 성능은 더 좋아지는데 반해 관련 법령이 따라주지 않아 장비의 사용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18년, 드디어 2년만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화장실 규격 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양변기의 구조나 바닥면적 등이 달라지면서 장애인의 화장실 사용 편의성이 좀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9일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공포가 되었구요, 시행은 2018년 8월 10일부터이니 관련된 분들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할 듯합니다.

 

우선 장애인 화장실 규격 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기존 법률이랑 어떤 점이 다른지도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의 정식명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니다. 약칭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이라고도 하고 있구요. 아래를 보시면 2018년 8월 10일에 법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나 비치용품, 열람석 및 출입구 등 다양한 법들이 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장애인 화장실 규격 관련에 대한 기존 법과 달라진 점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으로 인해 달라진 점>

출입구 유효폭 : 0.8m →0.9m 이상

화장실바닥면적 : 1.4 x 1.8m → 1.6 x 2.0m 이상

화장실비상벨 : 신규설치 → 바닥으로부터 0.6 ~ 0.9m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를 잘 보아 주세요 ; )

 

장애인 화장실 규격 - 일반사항

*설치장소

  •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재질과 마감

  • 화장실의 바닥면은 높이차이를 두면 안되고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해야 합니다.

  •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해야 합니다.

*기타

  • 화장실의 출입구 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잇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이 쉬운 형태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규격 - 대변기

*활동공간

  • 신축건물의 경우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또 대변기의 좌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해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 x 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며 자동문, 미닫이면, 접이문으로할 수 있습니다. 여닫이면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해야 하지만 충분히 활동공간이 확보될 경우에는 안으로 개폐될수도 있습니다.

*구조

  •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로 해야 합니다.

  • 대변기의 좌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해야 합니다.

*손잡이

  • 대변기 양 옆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해야합니다. 수평은 양쪽모두 설치, 수직은 한쪽에만 설치해도 됩니다.

  •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높이로 설치합니다.

  • 수직손잡이는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벽에 고정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평면도 : 신축건물>

 

<평면도 : 기존건물>

 

<수직손잡이>

*기타

  • 세정장치 및 휴지걸이는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비상용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규격 - 소변기

*구조

  •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

  •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 0.9미터,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1.1미터 ~ 1.2미터로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규격 - 세면대

*구조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5~ 하단 0.6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세면대의 하부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손잡이 및 기타설비

  • 보행곤란자를 위해 세면대 양옆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수도꼭지는 냉온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합니다.

  • 세면대의 거울은 상단이 15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장애인 화장실 규격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를 직접 보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모바일버전은 지원안하니 웹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러가기(2018.8.10 시행)

 

현재 법은 수동휠체어기준으로 화장실의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다보니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전동휠체어 뿐만 아니라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도 많아졌기 때문이지요. 아래는 법 개정전에 지어진 장애인화장실에 대해 사용하기 힘든 현실을 취재한 뉴스인데요. 2분 35초의 짧은 영상이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장애인은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지만 장애인에게는 기본적인 생리현상조차 해결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출처 : 서울경기케이블TV D'LIVE 뉴스

 

 

또 기존에는 화장실의 면적이 좁아서 휠체어가 벽에 부딪치는 불편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반경이 충분해야지만 전진, 후진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개정법이 시행이 되면 핸드컨트롤 조정이 자유롭지 못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더 쾌적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커질 수록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포스팅은 장애인 화장실 규격 이었지만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관련 분야의 포스팅도 계속 하도록 할 예정이구요, 점점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법과 생활이 같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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