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에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란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이나, 주탁, 의료 등의 복지서비스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해 만든 서비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특정 수혜자라는 것은 노인이나 장애인, 산모, 청소년산모등 사회적인 약자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수혜자가 되기위해서는 당연히 수혜자의 대상으로 뽑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복지의 개념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종류

 

2018년 현재 정부차원에서 사회적 약자계층에서 혜택을 주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총 10개의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모든 이미지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했음을 밝혀둡니다.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1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총 세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세가지 모두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노인단기가사서비스 :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활동과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로 방문서비스(식사도움, 화장실이용, 외출동행등)와 주간보호서비스(급식 및 목욕등), 단기가사지원서비스(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등)를 제공하게 됩니다.
2)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 치매노인을 장기간 간호하느라 지친 가족들에게 휴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치매노인를 일정기간 보호하게 됩니다.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위의 두가지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2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급여를 달리 받게 되는데요, 등급은 방문조사를 통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월 47시간에서 최대 118시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증장애인 일수록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수급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주기적으로 갱신을 하게 되며 신청서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3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 및 신생아 전문관리사가 출산가정에 가정방문을 통해 여러가지 건강관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이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가정이 대상이기 때문에 산모나 아기의 건강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주로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세탁물 관리 및 청소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가지 이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4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이를 바우처를 주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유아, 아동청소년발달, 장애인보조기렌탈, 정서발달 지원  등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각자의 주소지 근처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확인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투사사업 서비스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투자성비서비스별 검색하러 가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5 -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가정 및 중증 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 및 간병 지원서비스 입니다. 목욕이나 식사, 청소나 외출 등 가사 및 간병을 지원하게 됩니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지만 소득기준이나 건강 등을 확인하여 지원을 지속해야할 필요성이 높을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월 24시간이나 월 27시간 이용할 수 있는데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6 -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1) 발달재활서비스사업 :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발달장애 아돌동에게 언어, 청능, 미술, 심리, 감각 등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년 1월 7월 소득기준 조사후 적합할 경우 지속적인 서비스를 이용가능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언어발달지원사업 :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언어치료나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언어 발달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며 장애를 진단 받지 않은 아이를 위한 사업이므로 발달이 조금 늦다생각하시면 신청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7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과중한 돌봄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심리및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식을 돌보느라 부모된 입장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건강해야만 장애인인 자식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가족을 돕는 제도입니다.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해 1년간 지원하게 되며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1연간 연장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8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이 아니더라도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사용기간은 분만예정일 다음날부터 60일까지 가능하며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소멸됩니다. BC카드나 롯데카드, 삼성카드에서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얼마가 남은지 바우처 잔금은 각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9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산부인과 지료비 등을 지원받게 되는데 임신 1회당 120만원을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되며, 사용기한내 미사용된 금액은 분만예정일 60일 이후 자동소멸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10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4개월이하의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정된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쇼핑몰들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만 지원 받는 경우 월 64,000원,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받는 경우 월 150,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만 2세 미만 영아의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동안 지원하게 됩니다. 판매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socialservice.or.kr

 

맺음말

이렇게 총 10가지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하나의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려도 엄청나게 길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모든 서비스를 이야기 드리려니 이렇게 간소하게 밖에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 가시면 위에 나열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이나 관련내용, 비용(본인부담금), 이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요즘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분이 많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장비의 크기는 커지고 성능은 더 좋아지는데 반해 관련 법령이 따라주지 않아 장비의 사용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18년, 드디어 2년만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화장실 규격 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양변기의 구조나 바닥면적 등이 달라지면서 장애인의 화장실 사용 편의성이 좀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9일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공포가 되었구요, 시행은 2018년 8월 10일부터이니 관련된 분들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할 듯합니다.

 

우선 장애인 화장실 규격 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기존 법률이랑 어떤 점이 다른지도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의 정식명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니다. 약칭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이라고도 하고 있구요. 아래를 보시면 2018년 8월 10일에 법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나 비치용품, 열람석 및 출입구 등 다양한 법들이 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장애인 화장실 규격 관련에 대한 기존 법과 달라진 점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으로 인해 달라진 점>

출입구 유효폭 : 0.8m →0.9m 이상

화장실바닥면적 : 1.4 x 1.8m → 1.6 x 2.0m 이상

화장실비상벨 : 신규설치 → 바닥으로부터 0.6 ~ 0.9m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를 잘 보아 주세요 ; )

 

장애인 화장실 규격 - 일반사항

*설치장소

  •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재질과 마감

  • 화장실의 바닥면은 높이차이를 두면 안되고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해야 합니다.

  •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해야 합니다.

*기타

  • 화장실의 출입구 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잇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이 쉬운 형태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규격 - 대변기

*활동공간

  • 신축건물의 경우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또 대변기의 좌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해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 x 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며 자동문, 미닫이면, 접이문으로할 수 있습니다. 여닫이면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해야 하지만 충분히 활동공간이 확보될 경우에는 안으로 개폐될수도 있습니다.

*구조

  •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로 해야 합니다.

  • 대변기의 좌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해야 합니다.

*손잡이

  • 대변기 양 옆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해야합니다. 수평은 양쪽모두 설치, 수직은 한쪽에만 설치해도 됩니다.

  •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높이로 설치합니다.

  • 수직손잡이는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벽에 고정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평면도 : 신축건물>

 

<평면도 : 기존건물>

 

<수직손잡이>

*기타

  • 세정장치 및 휴지걸이는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비상용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규격 - 소변기

*구조

  •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

  •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 0.9미터,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1.1미터 ~ 1.2미터로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규격 - 세면대

*구조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5~ 하단 0.6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세면대의 하부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손잡이 및 기타설비

  • 보행곤란자를 위해 세면대 양옆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수도꼭지는 냉온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합니다.

  • 세면대의 거울은 상단이 15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장애인 화장실 규격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를 직접 보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모바일버전은 지원안하니 웹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러가기(2018.8.10 시행)

 

현재 법은 수동휠체어기준으로 화장실의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다보니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전동휠체어 뿐만 아니라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도 많아졌기 때문이지요. 아래는 법 개정전에 지어진 장애인화장실에 대해 사용하기 힘든 현실을 취재한 뉴스인데요. 2분 35초의 짧은 영상이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장애인은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지만 장애인에게는 기본적인 생리현상조차 해결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출처 : 서울경기케이블TV D'LIVE 뉴스

 

 

또 기존에는 화장실의 면적이 좁아서 휠체어가 벽에 부딪치는 불편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반경이 충분해야지만 전진, 후진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개정법이 시행이 되면 핸드컨트롤 조정이 자유롭지 못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더 쾌적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커질 수록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포스팅은 장애인 화장실 규격 이었지만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관련 분야의 포스팅도 계속 하도록 할 예정이구요, 점점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법과 생활이 같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

 

 

반응형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입니다. 이 분들로 하여금 장애인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데요, 간단하게 밥을 해 먹거나 집안청소를 한다거나 하는 일부터 외출 또는 회사를 다니기 위해 도움을 받는 것까지 세세한 것을 장애인활동보조인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분들께 도움을 주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인데,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해당 제도의 취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장애인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애인들은 혼자서 생활을 해 나가는데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옛날에는 주로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 장애인 부양에 대한 부담감은 가족의 해체나 가계의 불행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생활반경을 넓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에는 세가지의 주체가 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건복지부는 빼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출처 : 픽사베이

1. 수급자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받을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만 6세이상 ~ 만65세 미만으로써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어려운 1~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수급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에 대해 방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심의가 이루어지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바우처로 받게 되며 이 급여 내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활동지원급여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2. 활동지원기관
지자체가 시설이나 인력등을 조사후 기준에 충족할 경우 장애인활동보조기관으로 지정을 한 곳이 바로 활동지원기관입니다. 여기서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배정해 주는 일을 합니다.

 

3. 장애인활동보조인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 줄 활동지원인력으로써 학력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지급에 대한 구조를 알아봅시다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돕는다는 것은 희생정신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남을 도우려는 천사같은 마음씨도 물론 필요하지만 나에게 경제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제도가 실행되기 힘들겠죠 ; )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활동보조인이 받는 임금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2018년 기준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활동보조(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 등)를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시간당 10,760원

-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16,140원

-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16,140원

출처 : ableservice.or.kr

 

그런데 위에 적어놓은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사진에서 보시듯이 위탁기관(활동지원기관)에 운영비가 25%이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보조인이 받는 시급은 75%인 8,070 원이 되지요.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 이므로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간과하시면 안되는게 있는데요, 별도처리 되어야 할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이 8,070원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칠 수 있다고 하네요(출처 : sbs뉴스)

출처 : SBS뉴스

 

그래서 위탁기관에서는 최저임금 시비를 피하려고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의 근무시간을 쪼개는 경우가 만연하다고 하는데요, 연차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근무시간을 하루 3시간 미만으로만 책정하는 것이지요. 어찌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지원사업에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된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의 일상활동에 도움이 되고 싶으신 분

8,070원의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분

하루 세시간 정도 단기 근무가 더 맞는 분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분이시면 바로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활동보조인 교육시간은 표준과정이 총 40시간이구요, 전문과정이 총 32시간입니다. 교육기관과 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사진의 출처는 모두 '장애인활동지원(ableservice.or.kr)' 홈페이지입니다.

☞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일정 보러가기 : ableservice.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내가 사는 곳 주위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찾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찾기 : ableservice.or.kr >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

 

위 홈페이지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인 구인 정보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

 

장애인활동보조인에 관한 질문

아직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관련된 질문 세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동생이 장애인인데요 가족 중 한명이 활동보조인으로 활동 가능 한가요? 안됩니다. 활동보조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배우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는데요, 활동보조인의 공급이 거의 없는 섬이나 농어촌, 벽지지역에서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가 가능합니다.

*제가 장애인인데요, 활동보조인을 지원받고 싶은데 비용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국가에서 비용을 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는 만 65세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65세 이상의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는 뉴스거리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및 시급의 구성 또 관련 질문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제도 자체는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바우처를 부정기입한다거나 보조인과 장애인간의 갈등, 시급문제 등 아직은 조금 더 손질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최근 SBS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2분짜리 동영상인데 시급문제와 관련된 것이니 보시면 도움될것 같습니다.

출처 : SBS뉴스 - 활동보조인 하루 두탕 근무시간 쪼개기 

 

사실 이 제도가 2007년에 시작되었으니 이제 10년 조금 더 지난 제도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제도는 아닌만큼 앞으로 많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도 편히 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꿈꾸면서 글을 마칩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반응형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라고 들어 보셨나요? 요즘은 자동차가 없이는 생활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특히 고속도로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하이패스 단말기가 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부에서 혜택을 지원해주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란?

 

하이패스 단말기는 다들 잘 아시듯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르게 지나가기 위한 장비입니다. 보통 장애를 가진 분들은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비용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비용을 감면해주는 단말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즉 감면단말기 입니다. 이 장치에는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인식하는 장비, 일반적으로 지문인식기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의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에 하이패스를 통과하면 통행료 할인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장애인이 지문 인증한 후에 비장애인이 자동차를 몰고 하이패스를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할인은 됩니다만 지문입력 유효시간이 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시간이 지나버리면 일반 단말기나 다름없게 됩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방법 설명!

그러면 장애인 분들을 위해 감면단말기 이용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①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 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신청합니다. 이 카드는 기존의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하이패스카드 및 교통카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카드인데요, 이 카드를 이용하시면 여러 종류의 카드를 동시에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도 카드사에 따라 할인혜택이 조금씩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② 감면단말기 구입 : 한국도로공사에서 단말기를 판매하는 업체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

휴면케어 감면단말기 보러가기, 엠피온 단말기 보러가기

출처 : 한국도로공사

물론 위 업체의 제품은 11번가나 옥션등 일반 쇼핑몰에서도 판매를 하니 원하는 곳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 )

 

 

③ 지문 등록 : 장애인 본인의 지문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장소는 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 합니다. 아니면 한국도로공사 각 지사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니 가까운 곳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할인카드, 복지카드, 차량 등록증, 감면(지문) 인식기 입니다.


④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 준비완료 : 이로써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감면단말기 + 지문등록이 되었으면 이제 자동차를 타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출발전 지문인식기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하이패스를 지나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문인증 유효 시간은 4시간구요! 시간 초과하거나 자동차 전원을 꺼 단말기 전원이 재부팅되면 반드시 재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면이 되지 않고 일반 가격 그대로 나갑니다. 주의 하세요!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 통행료 감면이라는 혜택을 주기위한 좋은 취지의 정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 분들은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단말기의 가격이 한 몫을 했지만,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인증 방식이 지문인증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상지장애를 갖고 계신분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인증을 할 수 있을까요? 손이 온통 화상에 뒤덮혔었다은요? 네,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이 생각하기에 손은 다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나온 인증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애는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촉각 등 모든 장애인을 아우를 수 있는 인증 방식이 필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홍채인식이나 안면인식이나 그 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기를 바래 봅니다.

물론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모델의 다양화를 통해 가격도 저렴해지면 더 좋겠지요 ; )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시 문의사항 정리

장애인 분들이 감면 단말기를 사용할 때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에 A형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기능이 없음)를 삽입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할인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단말기에는 결제기능이 있는 감면카드를 넣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비정상카드로 인식이 되어 미납처리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하셔서 미납된 것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차에 룸미러하이패스가 옵션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는데 굳이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룸미러하이패스에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꼽으면 할인 되지 않나요? 통행료 감면을 굳이 받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룸미러하이패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으로써 복지혜택을 받고 싶을 때 장애인 전용 감면 단말기를 구매하시고 본인인증을 반드시 하셔야만 감면이 됩니다.

 

*일반 하이패스를 통해 장애인할인 받을 수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지문인식기를 통한 장애인 인증을 통해서만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일반 하이패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문인식기를 통해 4시간마다 한번씩 재인증을 해줘야 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만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할만한 일 인것 같습니다.

 

아래는 지문인식기를 통해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를 인증하는 장면입니다. 18초 짜리 짧은 영상이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 )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

 

 

반응형

+ Recent posts